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12-27 22:18
수정 2017-12-28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 “2014년 9월 12일 독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이다.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서류 봉투를 지참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도 흰색 봉투를 들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서류 봉투를 지참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도 흰색 봉투를 들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엔 박 특검이 출석해 직접 구형했다. 박 특검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특검의 피고인 신문 내내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가 3차례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2014년 9월 12일을 포함해 4차례”라며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 이 부회장은 “12일 단독면담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