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C 전 간부 “SNS 명예훼손까지 면책특권 부당”.. 조응천 무혐의에 ‘항고’

MBC 전 간부 “SNS 명예훼손까지 면책특권 부당”.. 조응천 무혐의에 ‘항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1-12 15:40
업데이트 2018-01-12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해 명예훼손을 당한 MBC 전 고위간부가 조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12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

MBC 전 고위간부는 “조 의원이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보도자료, 페이스북을 통해 있지도 않은 성추행 전력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조 의원이 상임위 발언일지라도 면책 특권을 벗어나는 허위사실을 말했을 뿐 아니라 보도자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명예훼손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검찰 출신이자 여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 법사위 활동을 하는 조 의원 관련 사건임을 고려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수사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6월 조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MBC 전 고위간부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의원이 성이 같은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으로 허위 주장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발언 이틀 뒤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공식사과했지만, MBC 전 고위간부는 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상임위 발언은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보도자료와 SNS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조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단, 검찰은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조 의원의 전직 비서관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