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거부… 성폭행범 첫 구속기소

성충동 약물치료 거부… 성폭행범 첫 구속기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21 22:30
업데이트 2018-01-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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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복역 후 출소 당일 재수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한 범죄자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거부했다가 출소 당일 체포돼 다시 구속됐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거부로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경수)은 신모씨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13년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선고받았다. 출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신씨는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 시설이 있는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됐다.

하지만 그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약물 투여는 물론 부작용 검사 등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법원 명령을 계속 거부하면 성충동 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달 초 만기 출소한 신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공주지청 관계자는 “약물치료를 거부한 첫 사례이다 보니 엄정한 처리로 다른 유사 사건에서 재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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