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원세훈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입력 2018-02-19 23:10
업데이트 2018-02-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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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재판이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같은 사건으로 두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지는 진기록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부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배당했던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져 왔으나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선거법 위반 판단의 주요 증거였던 425지논·씨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2015년 7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선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등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이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또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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