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지검 영장회수 폭로 검사 “대검이 표적감사, 2차 가해”

[단독]제주지검 영장회수 폭로 검사 “대검이 표적감사, 2차 가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2-27 10:51
업데이트 2018-0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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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제주지검의 영장회수 사건에 대해 감찰을 요구한 진혜원(42·34기) 검사가 이후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고, 표적 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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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진 검사는 ‘감찰본부의 2차 가해와 간부 비위 옹호는 중지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대검 감찰본부에 영장회수 관련 감찰을 청구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해오자 문제를 제기하며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다.

진 검사는 글에서 “감찰 청구 이후 저는 표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무감사를 받았고, 심지어는 정기감사임에도 사무감사 기간이 종결된 후 보복적으로 더 감사를 받았으며, 추가 사무감사 과정에는 대검찰청이 검사가 아닌 제주지검 검사까지 관여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청구 회수 관련 감사에 대해 “영장청구서 원본과 부본이 모두 저에게 환부되었고, 전산은 삭제되었으므로 감찰본부는 정상적인 방법(영장청구서 사본 접수대장 감사)을 통해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그래서인지 어떤 자료를 보고 제가 영장청구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지적하는지 등 지적서에 근거 조문도 잘못 기재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영장회수건에 대한 문제를 찾기 위한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진 검사는 또 영장회수 사건 관련 피의자의 진정을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가 운영 규정을 어기고 자신을 직접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은 저에 대한 수사 관할이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대검 감찰본부는 평검사인 저에 대한 진정 사건을 수개월간 직접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수사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영장회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심사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이어 감찰본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수사 기록을 심사위원들에게 공개했다고도 폭로한 뒤 “‘진혜원 검사 성격이 이상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면서 저에 대하여 2차 가해를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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