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휴대하고 다닌 것만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흉기휴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9년 6월 차를 몰고 가다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회칼을 겨누며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씨는 차 안에 회칼과 식칼을 싣고 다닌 것이 적발돼 흉기휴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3-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