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가 빚 17억원 가운데 30%를 탕감받고 나머지 12억원은 10년에 걸쳐 갚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102단독 이지영 판사는 10일 이씨에 대한 회생 절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빚의 70%를 향후 10년에 걸쳐 갚도록 했다. 이씨는 저작권 수입금으로 빚을 갚아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빚 30%는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가결 요건에 이르는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재판부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이씨 측은 “사업 지인으로부터 비롯된 채무가 발생했고, 또 다른 업체에 빌려준 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면서 회생 신청을 했다”며 “채무 탕감 목적이 아니라 변제기일을 조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신사동호랭이
서울신문 DB
법원은 빚의 70%를 향후 10년에 걸쳐 갚도록 했다. 이씨는 저작권 수입금으로 빚을 갚아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빚 30%는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가결 요건에 이르는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재판부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이씨 측은 “사업 지인으로부터 비롯된 채무가 발생했고, 또 다른 업체에 빌려준 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면서 회생 신청을 했다”며 “채무 탕감 목적이 아니라 변제기일을 조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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