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대한항공 압수수색

‘한진家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대한항공 압수수색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5-11 23:54
업데이트 2018-05-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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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공급 관여 정황…조회장 일가 등 곧 소환 조사

경찰, 조현민 기소의견 檢 송치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입국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물벼락 갑질’로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후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대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휘를 받아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회장 부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 왔고,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 가사도우미 고용에 관련돼 있는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폭언 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의는 A사가 6개월간 해외 등에서 제작한 대한항공 광고 영상을 보여 주는 자리로, 조 전 전무가 해당 업무의 주체인 A사의 시사회를 방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의 업무 주체를 누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업무 주체는 광고주인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 전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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