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 된 우 전 수석의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곧 끝날 예정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법정구속을 함께 선고한 것은 아니어서 현재 우 전 수석의 구속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구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검찰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법적 책임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1심이든 현재의 항소심이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측이 정식으로 심문 절차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달 28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달 초에도 불법사찰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석방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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