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탈세·횡령·배임 혐의 檢소환…‘땅콩 회항’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8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세 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은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와 조 회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기내식 납품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 ‘통행세 가로채기’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로 전해졌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6-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