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결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6.28 연합뉴스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나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가 적절한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바꿔주세요‘란 제목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요”라는 내용의 주장이 올라왔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이같은 의문에 대해 응답했다. 헌재는 “일상생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또 “하지만 헌법상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집총 등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국가에 호소하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기피자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