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남성의 아내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10일 오후 4시 현재 24만 8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법원은 “절차에 따른 정상적 판결”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순식간에 확산되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진 이후 남성들이 문제제기하고 싶었던 지점을 해당 청원이 건드려 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논란은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단독 재판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가진 모임에 참석했다가 같은 식당에 있던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각의 모임에 참석 중이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7월 20일, 지난달 22일까지 3회 공판을 거쳤고, 3회 공판에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변론이 종결됐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죄의 증거로 인용됐다.
판결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A씨가 실제로 강제추행을 했는지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고, A씨의 아내도 청원글에 “당시 윗사람들을 모시는 어려운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해당 여성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법정에서 밝혀줄 거라며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서는 A씨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 여성과 접촉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 때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또 다른 CCTV 화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영상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형에 대해서도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는 “설사 진짜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느냐”면서 “변호사는 남편이 끝까지 부인하니까 괘심쬐가 추가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하느냐”며 항의했다.
판결 논란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을 관련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검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이 더 맞다는 확신히 들어 그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내린 판결이 아니며 정상적인 판결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