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한 택시…무죄 뒤집고 2심서 벌금형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한 택시…무죄 뒤집고 2심서 벌금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5 11:08
수정 2018-11-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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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옆 차선에서 끼어든 승용차를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쫓아가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협박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16일 0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이모(36·여)씨가 4차로에 차량들이 서있자 갑자기 우회전하던 속도 그대로 3차로로 바로 진입해 끼어들었고, 유씨는 급정거를 해야했다. 그 바람에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다.

유씨는 차선을 변경해 이씨의 아반떼와 나란히 주행하다가 이씨가 유씨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속도를 높여 택시를 아반떼에 바짝 붙여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이후 적색 신호에 이씨가 정차하자 유씨는 택시에서 내려 아반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 곧바로 녹색 신호가 되자 다시 돌아와 운전을 했다.

유씨는 속도를 높여 최고 시속 108㎞로 달리며 이씨를 추격했고 유씨를 피하려는 이씨를 막기 위해 차선을 바꿔가며 이씨의 차와 최대한 붙여 나란히 운전했다. 그리고는 녹색 신호에서 이씨의 차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유씨는 차를 멈춘 뒤 택시에서 내려 이씨의 차로 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씨가 내리지 않자 112에 신고를 했고, 겁에 질려있던 이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유씨는 협박죄로 지난해 11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유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혀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 6월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고 사과 표시 없이 간 것에 격분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추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붙여 주행하고 불필요하게 차로를 자주 변경하며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한다고 여길 모습을 보였다”면서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기고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추격을 피하는 데만 신경써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씨가 차를 세운 뒤 이씨에게 내리라고 욕을 한 행위 등을 들어 재판부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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