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집행정지… 법원 “의결 정관 위배”

한국GM 법인분리 집행정지… 법원 “의결 정관 위배”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28 21:02
업데이트 2018-11-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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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제동… 한국GM “법적 대응”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배기열)는 28일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 집행을 정지하라”며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 반발 속에 열렸던 주총 의결 과정이 이 회사 정관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건인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로 특별결의 대상”이라면서 “특별결의는 한국GM 정관에 따라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당시 주총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 수는 3억 4400여주로 한국GM 보통주 총수인 4억 1500여주의 82.9%였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회사 분할은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결의 대상 안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산업은행은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인 인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주총이 강행되자 산업은행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국GM은 30일 법인을 분리하고 내달 3일 신설 법인 등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다. 한국GM은 “법인 분할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면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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