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 언론특보 방송출연 화면
사진=TV조선 캡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민 최고위원이 최 전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말 한 종편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정치권에서는 여자가 잘해봤자 본전”, “현모양처 쪽보다는 속된 말로 설친다, 나댄다.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분”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해당 내용이 자막 처리 됐다.
지난해 2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김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게 진짜 여성비하입니다’라면서 ‘정말 아주 더러운 인간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놈을 보고만 있다니’, ‘이건 정말 아니지요. 1960년생 전남 목포’라는 글과 함께 민 최고위원이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자막으로 처리된 화면을 함께 게시했다.
그리고 최 전 의원은 같은 날 서모씨에게 이 페이스북 게시글과 화면을 전달받아 해당 종편채널 소속 작가에게 카카오톡으로 글과 화면을 전송한 뒤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두고 민 최고위원은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인 모욕이 있는 게시글과 화면을 그대로 캐처해 언론관계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면서 “발언한 취지의 내용을 왜곡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게시글과 화면을 작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거나 해당 게시글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작가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특히 “해당 게시글에는 출생연도와 출생지 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페이스북에 함께 게시된 화면에 대해서도 “원고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설사 자막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민 최고위원 측의 변호인은 지난 6월 ‘재판부 막말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 전 의원이 해당 글과 화면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보여 여러 고소를 했는데 재판장으로부터 ’고소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는 말을 들어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