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맡은 외부단원 2명도 최근 사퇴
金 “외압 때문 아닌 예정된 임기 마친 것”법무부 만류에도 사직 땐 권한대행체제
김갑배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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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사직 배경엔 지지부진한 검찰 과거사 정리 작업에 대한 부담감과 조사 대상인 검사들의 반발, 검사들의 반발에 맞서는 조사단의 재반발 등 조사위를 둘러싼 분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위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을 이끄는 김영희 총괄팀장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검사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팀장은 조사 대상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용산참사’ 등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3팀 소속 외부단원 2명이 최근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사퇴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분란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무언가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활동 종료가) 예정된 것을 두 차례 더 연장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임기를 마친 것”이라며 “남은 기간은 대행 체제로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활동이 연장된 만큼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7년 12월부터 시작한 과거사위 활동은 애초 지난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된 상태다.
법무부는 사직을 만류하고 있다. 한 과거사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김 변호사에게 ‘활동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렵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면 안 되겠냐’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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