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태근, 성추행 비위 덮으려 지위 남용”

법원 “안태근, 성추행 비위 덮으려 지위 남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3 21:44
업데이트 2019-01-24 04: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安, 유죄 받자 재판부·변호인 노려 봐
“의외의 결과… 서지현 이름도 몰랐다”
이미지 확대
구치소로 이동하는 안태근
구치소로 이동하는 안태근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말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한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인사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자신이 과거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전주지검으로 갈 예정이었던 인사안을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해 통영지청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재판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인사 보복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게 맞다고 봤다.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선 빠졌지만 법원이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서 검사와 서 검사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법원은 또 성추행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본부의 진상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한참 기도하던 안 전 국장은 선고가 이어질수록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다. 유죄로 결론 나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재판부와 변호인을 노려봤다. 판결 이후 안 전 국장은 “너무 의외의 결과”라면서 “지난해 1월 29일 이전까지는 서지현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의 변호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하면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24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