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71년 만에 재심 결정
‘제주 4·3’ 진압 거부한 군인 대대적 토벌군 작전 중 반란 혐의 주민 등 1만명 희생
수사 절차·재판 관련 기록 전혀 없어
‘여순사건’ 71년 만에 진실 규명… 대법, 재심 개시 확정
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개시와 관련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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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적법한 절차 없는 군경의 민간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면서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가 대규모로 파견한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장씨 등은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순천을 탈환한 국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처형됐다. 어떤 절차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는 데다 법원 판결문에도 혐의 외에 범죄 사실조차 없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2009년 군경이 순천 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 냈고, 장씨 등 3명의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정을 두고 법원에서는 당시 군과 경찰이 장씨 등을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장씨 등은 물론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항고했다. 다만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4명은 재심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재심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장씨 등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재심을 반대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으로 대법원은 재심 결정을 확정 지었고, 재심 재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리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