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MB 항소심 결국 불출석…‘김윤옥·이상주 증인신청’ 공방

김백준, MB 항소심 결국 불출석…‘김윤옥·이상주 증인신청’ 공방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22 17:30
수정 2019-03-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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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속행공판 출석
MB, 속행공판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2 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결국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었던 만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인에 나서진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23일과 지난달 18일에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증인 소환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문이 불발됐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도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아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다음 증인 신문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를 통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고, 이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다툰다”며 “이는 이팔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충분하다는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주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전후로 이상득 전 의원의 역할 변화 등을 목격하고 경험한 장본인”이라며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이 ‘망신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준비기일부터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소위 ‘망신주기’를 위한 증인 신청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증인신문을 최대한 신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가족을 증언대에 앉혀 놓고 언론을 통해 망신주기를 하려거나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막상 검찰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 외에 (브로커 역할을 한) 김석한 변호사는 전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법정에 불러야 한다면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 소환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일단 공여자인 이팔성에 대한 1차 신문을 통해 검찰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팔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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