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 결정으로 폐지…혼란 우려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 결정으로 폐지…혼란 우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5 18:07
수정 2019-03-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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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기로 했던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그동안 법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변제기간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가 된 셈이다. 다만 변제기간 단축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채무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5일 전체 판사회의를 갖고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이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채권업체 A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이에 비춰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그해 10월 “5년간 매월 17만원씩 총 1035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변제기간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됐고, 서울회생법원 2018년 1월 8일 법 개정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지 않는 채무자들도 새로운 입법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변제를 수행한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청산가치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안 제출안 다음달까지 변제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씨도 이 같은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기간을 5년에서 47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그대로 인가했다. 그러나 A사가 법원의 인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항고했다.

회생법원이 이날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변경안을 내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내야한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업무지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변제계획 변경안은 8600여건으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약 2000건이 계류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생법원은 “변제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계시던 채무자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면서 “채무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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