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입막음용?… 김학의, 무고 반격 의도는

성범죄 무죄·입막음용?… 김학의, 무고 반격 의도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4-10 22:44
수정 2019-04-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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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前차관 무고 사건 형사 1부 배당

불기소결정문 정황 확인… 압박 의도도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해 여성 최모씨를 무고로 고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와 함께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이 최씨 등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로, 성명불상자를 무고교사로 고소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명불상자를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와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내연 관계로 알려진 권모씨로 보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피해 여성 3인 중 한 명이다.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범행 무렵 윤씨의 운전기사로 최씨의 삼촌이 고용됐고 ▲범행 이후에도 윤씨와 4년 이상 통화하거나 만났으며 ▲윤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지자 김 전 차관에 대한 피해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춰 최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불기소 결정문에 적힌 최씨의 무고 정황을 보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는 윤씨 부인으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한 권씨가 윤씨를 강간 혐의로 맞고소하며 지인인 최씨에게 “윤중천을 엮어야 한다.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물었고, 최씨는 “윤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돈을 받고 김학의와 성매매한 것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 부부와 권씨의 쌍방 고소 사건에서 무고 정황을 파악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단은 권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무고에 대한 수사 권고를 미뤘다. 무고죄를 따지려면 당시에 성범죄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김 전 차관이 고소한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은 ‘김학의 수사단’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최소한 최씨에 대해서는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최씨를 고소한 것”이라며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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