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부터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도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게 된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