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17 23:00
수정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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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前의원, 박상은 前의원 상대 손배소

대법 “인신공격 단정 어려워” 파기 환송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13년 7월 박 전 의원이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서에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종북이란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의견 표명으로서의 허용 한계를 일탈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인격권 침해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러한 표현 행위가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의원은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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