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위헌” 헌법소원 낸 의사 항소심서 무죄

“낙태죄는 위헌” 헌법소원 낸 의사 항소심서 무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수정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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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요양급여 청구만 유죄

1심 집행유예→ 벌금 1000만원 선고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낙태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장용기)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승낙 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숨기고 진료기록부에 다른 병명을 거짓으로 적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2월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4월 11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70조 1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진료기록을 반복해 작성했고,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것은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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