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베트남 국적 A씨(23·여)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만 19세였던 2015년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17살 많은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다 임신 5주차에 유산을 하는 등 고부 갈등이 심해졌고, 남편과 별거 뒤 이혼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2017년 5월 A씨는 출입국 당국에 F-6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체류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F-6 체류자격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