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병역 기피’ 17년 만에 한국행 길 열린 유승준 입력 2019-07-12 01:46 수정 2019-07-12 02: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7/12/20190712001044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유승준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유승준연합뉴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9-07-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