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편 시급”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첫 주재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편 시급”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첫 주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24 20:18
수정 2019-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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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상고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상고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상고제도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대법원 상고사건의 숫자는 이미 1990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했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약 4만 8000건에 달했다”면서 “대법관 1인당 3700건 정도가 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적으로도 그렇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도 생겨났다”면서 “수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비춰 대법원 상고제도는 반드시 시급하게 개선방향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법관 정원부터 상고허가제까지 어떤 방안을 마음에 두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렴한 다음 헌법정신과 현실에 맞는 제도라면 이를 수용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주요 상고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논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 사건이 대법관 숫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은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상고허가제가 1981년 도입됐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고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상고법원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거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가운데 가운데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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