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머리채 잡힌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2019.8.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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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고씨는 과거 방식대로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 노출을 철저히 ‘방어’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고씨가 법정에 들어서면서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얼굴이 비쳤지만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빠르게 이동해 방청객과 취재진조차 완전한 얼굴은 보기 어려웠다.
고씨는 재판 내내 방청석 쪽으로 풀고 온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얼굴 노출을 최소화했다. 다만 재판부가 있는 방향으로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판사들과 눈을 맞췄다. 이에 방청석 곳곳에서 고씨의 머리를 묶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고씨를 향해 “살인마, 머리카락 올려라”라고 외치다 법원 관계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고씨는 재판이 끝난 뒤 30분 만에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상태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호송 버스는 건물 출입구에 바짝 붙여 주차해 피고인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했지만 일부 취재진과 시민이 출입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시민 한 명이 고씨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고 주변에 있던 시민 2∼3명도 고씨를 향해 함께 달려들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고씨는 출입구부터 호송 차량까지 머리채가 잡힌 채로 10m 가량 끌려간 뒤에야 간신히 차에 오를 수 있었다.
고씨가 버스에 오르자 다른 시민들도 버스 창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고유정 나오라”고 외쳤다. 버스에 탄 고씨는 성난 시민들의 반응에 허리까지 숙여 또 한 번 얼굴을 가렸다.
고씨는 지난 6월 5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로도 계속해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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