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죽어볼래?” 폭언한 나경원 의원실 前비서 벌금형

중학생에 “죽어볼래?” 폭언한 나경원 의원실 前비서 벌금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28 05:59
수정 2019-08-28 0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생과 전화통화를 하며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7)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박모(15)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 테니까”, “너 어디야? 한 번 죽어볼래? 이 XX야”,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 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군이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를 항의하며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함 부장판사는 “채택 증거와 변론 결과에 비춰보면 협박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에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죽어볼래?’,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와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피고인이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했던 말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담겼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협박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곧바로 항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