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前 노동부 차관 무죄

‘삼성전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前 노동부 차관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30 20:31
수정 2019-08-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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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삼성 측과 유착해 기존에 근거나 전례가 없던 회의를 열어 감독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결론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관 보고를 위한 문건 등 3개 보고서에 차관은 참석자로 기재돼 있지 않았고 회의 당일에는 종로구의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찬에 참석해 물리적으로 회의시간 10시 30분에 고용노동부 청사를 떠났을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전 차관이 회의를 열 것을 지시했거나 주재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또 수시 근로감독 기간 중 삼성 측에 제시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차관의 개선안 마련 행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지도로 행정처분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직권행사가 있었더라도 수시감독 근로감독관들이 불법 파견 의견으로 입장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불법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직권을 행사하고 불법파견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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