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도 검침원도 근로자… 일방 해고 못 해”

법원 “수도 검침원도 근로자… 일방 해고 못 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15 22:30
수정 2019-09-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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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수도요금 손실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계량기 검침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포항시는 2003년부터 1~2년 주기로 업무 위탁 계약을 갱신해 온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A씨가 “검침 결과를 허위로 조작·입력했다”며 2017년 3월 계약을 해지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 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A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도요금 부과라는 업무특성상 각종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포항시로서는 A씨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그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며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포항시의 위탁계약 해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중앙노동위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취소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론 자체는 합당하므로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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