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4년간 투자자 3만명 속여
투자금을 수익금처럼 지급 ‘돌려막기’조직적 사기범행 가중 처벌 양형 반영
부사장 등 관련자 7명도 징역형 확정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54)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49)씨 등 관련자 7명도 각각 징역 6년~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 등은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약 704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미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투자자의 약정 투자 기간이 도래하면 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익금인 것처럼 꾸며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대표 등은 “투자 모집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됐고, 특히 신라젠 등에 관한 투자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항변했다. 신라젠은 이 대표가 운영한 VIK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회사다. 최근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항암제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임직원 일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심은 “투자금을 투자 종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에 통합해 사용했고, 수익 발생을 가장한 후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저금리 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이유는 ‘2018년 양형기준’이 적용되면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범행의 기본 양형은 징역 8~13년이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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