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장 1심 집행유예

부산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장 1심 집행유예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9-24 14:23
수정 2019-09-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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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운항 지시를 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선박 교통사고 도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 선장 S(43)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 씨 혐의 중 음주 운항,선박 교통사고 도주,업무상 교통방해,예선 미사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 했으며,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운항지시를 내려 요트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다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통행 불편도 유발했다”며 “다만 부산시와 요트 회사와 합의했고 부상자들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 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S 씨에게 “사고 원인을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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