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4년 7개월 만 이 사장 일부 승소…임 전 고문 재산분할·자녀 면접 늘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고 2심이 시작된 지 2년 2개월 만의 결론이다.
앞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갖도록 하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면서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임 전 고문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도록 했지만 대신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가 늘어났다.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서 부정적일 수 있어 균형적인 관계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예상한 결과”라면서 “재판부께서 어려운 재판을 현명하게 잘 심리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여러 의문이 있다”면서 “판결문을 본 뒤 임 전 고문과 상고 여부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