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엽기행각·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2.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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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진호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꾸며졌다.
양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알졌다.
경찰은 양 회장 등이 사용한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양 회장 등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진호를 추가 송치하고 프로그래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것은 맞지만 자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