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놓고 대검-법무부-국토부 엇박자
대검 “법무부에 기소 방침 사전에 알렸다”
국토부 “금시초문…기소로 조정 어려워져”
법무부 “대검 보고받아…국토부 협의는 없어”
검찰, 지난달 28일 이재웅 대표 등 기소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기소를 놓고 정부부처 간 엇박자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사전에 타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엔 이러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고, 지난 7월쯤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성급한 기소’라는 세간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협의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7월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대검 고위 관계자는 직접 취재진과 만나 “앞서 밝힌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라고 해명했다. ‘정부 당국’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탓에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다. 이어 “정책적 대응이나 조율이 필요하면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소를 결정 내린 데 대해 “검찰 입장에선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 요청받은 기간을 상회해 기다렸는데,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 사안이 방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무부 차원에서 국토부와 어떠한 의사소통이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대검에 처분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지만, 국토부의 협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고, 법무부는 전날인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협의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처리를 연장해달라는 정책적 고려가 법무부 자체 판단이이었다는 의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타다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이 출연하면서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이 커지자 올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가 차량과 택시면허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법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또 상생안을 통해 제시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갑작스러운 기소로 조정이 더 어려워졌다”
이번 타다 기소를 놓고 일각에선 정부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타다 문제를 다루는 경제부처의 수장들도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해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기재부, 국토부 등이 밀접한 곳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정책적으로 풀 일을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이 더 고이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쏘카 이재웅(51)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4)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대여·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대검 “법무부에 기소 방침 사전에 알렸다”
국토부 “금시초문…기소로 조정 어려워져”
법무부 “대검 보고받아…국토부 협의는 없어”
검찰, 지난달 28일 이재웅 대표 등 기소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기소를 놓고 정부부처 간 엇박자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사전에 타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엔 이러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
그러나 국토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협의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7월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대검 고위 관계자는 직접 취재진과 만나 “앞서 밝힌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라고 해명했다. ‘정부 당국’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탓에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다. 이어 “정책적 대응이나 조율이 필요하면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소를 결정 내린 데 대해 “검찰 입장에선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 요청받은 기간을 상회해 기다렸는데,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 사안이 방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무부 차원에서 국토부와 어떠한 의사소통이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대검에 처분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지만, 국토부의 협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고, 법무부는 전날인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협의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처리를 연장해달라는 정책적 고려가 법무부 자체 판단이이었다는 의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타다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이 출연하면서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이 커지자 올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가 차량과 택시면허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법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또 상생안을 통해 제시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갑작스러운 기소로 조정이 더 어려워졌다”
이번 타다 기소를 놓고 일각에선 정부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타다 문제를 다루는 경제부처의 수장들도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해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기재부, 국토부 등이 밀접한 곳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정책적으로 풀 일을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이 더 고이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쏘카 이재웅(51)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4)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대여·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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