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시신 훼손 이유 묻자 “복잡한 사정” 답변 거부

고유정, 시신 훼손 이유 묻자 “복잡한 사정” 답변 거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18 17:55
수정 2019-1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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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무서워 진술 못 하겠다”…결심 공판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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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고씨에 대한 7차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를 상대로 검찰 및 변호인 신문과 검찰 구형을 포함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밝히면서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고씨는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은 10분간 휴정된 뒤 다시 이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과정을 40여차례에 걸친 질문으로 집요하게 물었다. 이에 고씨는 “피해자를 한 차례 찔렀고, 목이랑 어깨 사이를 있는 힘껏 찌른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후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해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범행 시각은 8시 30분에서 9시 사이로 기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씨가 사건 발생 직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칼로 찌른 부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단순히 추측성 대답만 하고 있으며, 성폭행 시도를 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에게 시신을 훼손한 이유를 묻자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검찰은 사건 당시 수박이 고씨의 차량 트렁크에 있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은 “수박을 자르려다가 전남편이 덮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박은 일부가 깨진 상태로 트렁크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있었던 물품에 대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 버렸다고 진술했음에도 수박을 왜 버리지 않았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고씨는 “당연히 먹지 못할 것이라 여겨 버리려고 했으나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최근 기소한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판단을 다음으로 미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병합에 대한 입장을 전달 받고 검토했다”면서도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병합심리로 인해 선고가 늦어져 유족들이 받게될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은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고유정의 8차 공판(결심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또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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