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원 71명… 검사 24명 더 근무…인사·예산 등 검찰행정은 감사 대상”
뉴스1
개혁위는 1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개혁위는 “대검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도록 법무부가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대검은 검사 정원인 71명보다 24명이 더 많은 95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대검 내 임시 조직인 국제협력단, 검찰미래기획단, 형사정책단, 반부패·강력부 산하 선임연구관실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최대 존속 기간인 5년을 넘었기 때문에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이 두 권고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대검 등 3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대검 내 임시 조직 중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조직은 폐지하거나 해당 기능을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검찰총장에게 통보했다.
개혁위는 또 “지난해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검찰청에 대한 첫 번째 직접 감사였다”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감사원 감사가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정부(법무부)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 조직, 예산, 회계 등 검찰행정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 속한다는 게 개혁위 입장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정원 외 인원 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1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