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박근혜 등 포함 여부 촉각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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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특별사면 대상자 파악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면 특사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말 첫 번째 특사(6444명)를 실시한 뒤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두 번째 특사(4378명)를 했다. 1차 특사 때는 5년 만에 공안사범(용산참사 철거민 25명) 사면이 이뤄졌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3차 특사에서는 선거사범도 사면 또는 복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대 대선, 18·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도 17대 대선·총선, 3·4회 지방선거사범 등 2375명의 선거사범이 사면됐다.
폐지 논란에 휩싸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특사도 관심사다. 법무부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 명단 파악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서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관련자 204명 등 273명의 국보법 위반 사범이 사면·복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설도 계속 흘러나온다.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은 오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