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조 前장관 일가 혐의 적시… 조 前장관 인지 가능성 배제 어려워
사진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1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부친 고 조변현 이사장, 모친 박정숙 이사장과 허위 소송을 기획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이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조씨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 증거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2006년 창원지법에 ‘셀프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고 조변현 이사장과 피고인 조씨는 마치 조씨 소유 건설사가 웅동학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꾸며 웅동학원 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허위 채권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은 무변론 승소했고, 이 내용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도 이사였다.
2017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벌어진 2차 ‘셀프 소송’ 당시에는 이사장이 모친 박정숙씨였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조씨는 박 이사장과 함께 1차 허위 소송과 관련된 추가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이 확정되게 했다”고 적시했다.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은 약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때 정 교수는 이사였다. 공소장을 종합하면 웅동학원의 두 차례 허위 소송에는 조 전 장관의 부친, 모친, 동생이 관여했다. 특히 동생 부부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년 4월 실질적인 이혼 의사와 이혼 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했다. 검찰은 부친을 관여자로 규정하고 모친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라면서도 추가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이 허위 소송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PC에서 위장소송의 발단이 된 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그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1-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