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법원장에게 금품, 향응 등 1억원 제공한 혐의
영장실짐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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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25일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최근 수년간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이 전 법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에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점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다음날인 22일에는 이 전 법원장과 정씨를 모두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경남 사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해왔다.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 취임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지난 5일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 18일 파면했고, 이 전 법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