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형사법정에 서는 ‘유령 수술’

3년 만에… 형사법정에 서는 ‘유령 수술’

입력 2019-11-28 01:12
수정 2019-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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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대희 사건’ 의료진 3명 불구속 기소

수술 중 과다출혈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
“무면허 의료행위 기소 안 돼… 재수사를”
유족, 대검 앞 1인시위 준비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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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권대희씨의 안면윤곽 수술 당시 성형외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바닥에 흥건한 피를 닦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인다. MBC PD수첩 영상 캡처
2016년 9월 권대희씨의 안면윤곽 수술 당시 성형외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바닥에 흥건한 피를 닦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인다.
MBC PD수첩 영상 캡처
대학생 권대희씨가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이 일어났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권씨의 수술을 맡았던 의료진이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유족 측은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검찰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전날 밤 서울 A성형외과 장모 원장과 같은 병원 의사 2명 등 의료진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상 의무기록지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던 간호조무사와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6년 9월 권씨는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위급 상황에 빠졌다. 담당 의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을 시도했다. 권씨는 뒤늦게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의료진 책임을 일부 인정해 4억 3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병원 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장 원장 등 의료진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 1년 만에 장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장 원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검찰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가 직접 확보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간호조무사가 출혈이 발생한 권씨를 혼자 지혈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씨는 “혈압이 80까지 내려가고 바이털사인이 불안정할 때도 전담의 없이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혼자 맡았다”면서 “전문의 감정을 받아 본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대검찰청 앞 1인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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