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19-11-28 01:12
수정 2019-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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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 상태 아냐…재범 우려”…안, 판결 불만 품고 고성 지르다 끌려나가

안인득
안인득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27일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참관한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배심원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불길을 피해 내려오던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금의 무기징역형이 사형을 온전히 대처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참회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와 피해망상, 현실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저하 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범행 수단과 중대성,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도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2명은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한 직후 “모두 조작을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등 고성을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안인득은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등을 통해 동문서답식 답변과 횡설수설을 되풀이했다.

앞서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9-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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