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혐의’ 군납업자 영장 기각

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혐의’ 군납업자 영장 기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8 00:26
수정 2019-11-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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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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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사안이 중하나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범죄혐의 관련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주거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씨의 심문은 오전에 예정됐다가 정씨 측이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이 오후로 변경됐다.

2007년부터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해 온 정씨는 편의를 대가로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 인물에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영장청구서에 이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씨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군납 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없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지난 25일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구속된 뒤 이튿날인 22일과 25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추가 조사를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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