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갑질 논란’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28 13:37
수정 2019-11-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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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업자에게 760만원 상당 향응 받은 혐의
공관병 갑질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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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의 1차 인재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의 1차 인재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이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 대상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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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사 1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사 1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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