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 10.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기소된 15가지 범죄와는 다른 혐의여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9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딸에게 건네고 2014∼2015학년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인턴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함께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뉴스1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역시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세 번째로 부를 예정이지만 진술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