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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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조 전 장관을 지명한 직후부터 줄곧 그를 겨눴던 검찰이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조 전 장관이 알고도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짚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오는 26일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부시장의 영장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내줬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