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사팀 바꾼 날 최강욱 재판 넘겨… 靑·法 vs 檢 전면전 양상

靑수사팀 바꾼 날 최강욱 재판 넘겨… 靑·法 vs 檢 전면전 양상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1-24 02:44
수정 2020-01-24 0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 비서관 기소 ‘규정 위반’ 논란 격화

法 “고위공직자 땐 지검장 승인 받아야”
靑 “피의자 신분 안 밝혀 권한남용 해당”

檢, 수차례 의견 냈지만 지검장 결재 안 해
“불구속 피의자 기소 땐 차장검사에 권한”

崔 “기소 쿠데타… 윤총장·수사진 고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23일 검찰은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핵심 참모들을 빼앗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불만이 서로 부딪쳐 폭발한 셈이다. 점입가경으로 접어든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 갈등은 끝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윤 총장의 승인 아래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에 보내진 공소장과 결재 서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도장은 없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취임한 다음날인 지난 14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고, 전날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가 이 지검장을 찾아가 한 시간 남짓 설명했다. 윤 총장도 이 지검장의 대면보고 과정에서 수사팀 의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의 수사는 근거 없는 권한남용”이라는 취지였다. 청와대는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피의자 신분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검찰의 소환요구 절차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검찰은 “세 차례 등기우편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피의자 신분임을 알렸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상황에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쉽게 결론 내지 않았다.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지 10시간 만에 추 장관은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 등 수사팀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는 차장검사가 결재 권한을 갖고 있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총장의 승인을 받았고 불구속 기소의 경우는 차장 선에서 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도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했다”며 추 장관에 맞섰다.

한편 검찰은 최 비서관의 공소장에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씨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면서 “그 서류로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비서관은 아무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하고 있고, 이에 이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