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리듬체조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씨는 2017년 1월 A(당시 10세)양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등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양의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사건 발생 직후에 이야기하는 등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이씨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A양 등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리듬체조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 A양을 다소 엄격하게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학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목격자인 A양 쌍둥이 언니의 증언”이라면서 “탁 트인 공간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목격자는 A양의 쌍둥이 언니 뿐이었고 언니 진술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A양 어머니가 상황을 정리하며 질문을 하면 A양이 끄덕이는 방식으로 진술을 한 것도 증거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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