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재복(가운데)씨와 변호인 등이 7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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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재복씨와 노사홍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씨 측 대리인은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북한과 대표자 김 위원장에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내 추심한 금액을 한씨와 노씨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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